교정항목 및 절차

교정항목 및 절차

KOLAS 공인교정기관은 법률 또는 국제기준에 적합한 인정기구가 해당 기준(KS Q ISO/IEC 17025)에 따라 자격 있는 평가사에 의해 KOLAS 공인교정기관의 품질경영시스템과 기술능력을 평가하여 특정분야에 대한 교정능력이 있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승인하는 것.

  • 인정기구 :
  • ISO/IEC 17011의 요건에 따라 인정제도 구축 ->
  • 시험기관 :
  • KS Q ISO/IEC 17025, 인정기구의 장이 고시한 요건에 따라 인정기구의 평가로 인정 ->
  • 고객 :
  • 인정된 범위 내에서 각종 규격과 기술규정에 따라 공인 시험(검사)성적서 서비스

측정기의 정밀·정확도를 지속적으로 유지시키기 위하여 정밀정확도가 더 높은 표준기와 주기적으로 교정을 실시하여 국가 측정표준과의 소급성을 유지시킴으로써, 측정기의 계속 사용, 마모, 내용년수 경과 및 사용환경 변화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측정오차를 항시 허용 공차 이내로 유지시키기 위함이다. 이 제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제조공정에서 제품의 균질성과 성능을 보장하고, 시험/연구기관에서 산출하는 측정결과의 대외 신뢰도를 확보하는데 있다.

제도 도입의 배경

국내적요인

공인교정기관의 교정능력 향상 및 우수인력 확보 국내 공인교정기관의 교정성적서에 대한 신뢰성 요구 증대


대외적 요인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해소를 위하여 국제규격 부합화를 통 한 제도 및 적용규격 의 차이점 해소 및 국제관행과 기준에 적합한 적합성 평가제도의 도입

공정한 상거래를 위하여 국제적으로 약속된 기준(SI unit)에 의한 측정의 소급성을 유지하고 측정결과의 신뢰성이 강력 히 요구되고 있음

선진국들은 자국산업과 소비자보호, 안전과 환경보호 등의 기술장벽을 점차 높이고 있으므 로, KOLAS 공인교정기관 인정제도를 국제수준으로 향상시켜 이를 토대로 인정기구간 상호인정협정 체결

국제 기준에 따른 KOLAS 공인교정기관의 인정효과 공인교정기관의 적격성에 대한 국제적 공신력이 부여

교정 성적서의 불확도 표현으로 성적서의 신뢰성 확보

국제 또는 국내적으로 시험기관간 비교시험등 정기적 숙련도시험 참가로 측정결과의 신뢰성 제고 및 교정 능력향상

국가간 지역간 상호인정 네트워크 구축으로 인한 이중검사의 해소로 수출 비용 절감



  • 국가 교정제도 관련법
  • 「국가표준기본법」
    「국가표준기본법시행령」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시행령」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시행규칙」
  • 제도에 적용되는 국내·외 인정기준
  • 인정기구의 운영기준(국가기술표준원 적합성평가과)
    -KS Q ISO/IEC 17011(ISO/IEC 17011) :
    적합성평가 – 적합성평가기관 인정기구의 요구사항
  • 공인교정기관의 인정기준
  • -「한국인정기구 운영요령」
    -「KOLAS 공인기관 인정제도 운영요령」
    -KS Q ISO/IEC 17025:(ISO/IEC 17025) 시험기관 및 교정기관 자격에 대한 일반요구사항
    -시험기관 및 교정기관 인정을 위한 KOLAS 지침(KS Q ISO/IEC 17025해설서)
    -「현장 시험 및 교정 수행을 위한 추가기술요건」
    -「측정결과의 소급성 유지를 위한 지침」
    -「KOLAS 공인기관 인정신청 및 평가수행 절차에 관한 운영요령」
    -「KOLAS 인정마크 사용 및 인정지위 주장에 관한 운영요령」
    - 「교정 · 측정능력산출 및 유지관리지침」
    - 「교정대상 및 주기설정을 위한 지침」
    - 「환경평가 수행을 위한 지침」
    - 「숙련도시험 운영요령」
    - ILAC 지침서
교정대상 및 주기

교정 대상

교정대상이란?

「국가표준기본법」 제14조 규정에 의한 "국가측정표준과 국가사회의 모든분야에서 사용하는 측정기기간의 소급성 제고를 위하여 측정기를 보유 또는 사용한 자는 주기적으로 해당 측정기를 교정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교정대상 및 적용범위를 자체규정으로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고 「KOLAS 공인기관 인정제도 운영요령」 및 「교정대상 및 주기설정을 위한 지침」에 규정되어 있다.


산업현장에서 교정을 실시해야 하는 이유는

수용할 수 있는 정확도를 유지하고 있는 측정기기로 시험과 측정을 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이때의 정확도는 시방에서 요구하는 허용 공차를 기준으로 검증될 수 있다. 이러한 정확도 검사는 상위 표준기를 활용하여 주기적으로 비교 교정함으로서 달성되어진다. 따라서 교정대상은 개개의 피 측정기기에서 요구되어지는 허용 공차 내에서 그 성능이 유지될 수 있는지의 신뢰성을 기초로 하여 설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측정기의 성능이나 구조상 교정이 필요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며 국가측정표준이 확립되어 있지 않거나 적절한 교정방법이 개발되지 않은 경우(예시; 표면특성, 비파괴시험 분야 등)가 있어 현실적으로 교정이 불가능할 수도 있다.

교정주기의 설정 다운로드 ->다운로드

「교정대상 및 주기설정을 위한 지침」에 따른 측정기를 보유 또는 사용하는 자는 자체적으로 교정주기를 설정하고자 할때에는 측정기의 정밀정확도, 안정성, 사용목적, 환경 및 사용빈도 등을 감안하여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기준을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자체적인 교정주기를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국가기술표준원장이 별도로 고시하는 교정주기를 준용한다"

그러나 「교정대상 및 주기설정을 위한 지침」에서 정한 표준교정주기는 가장 보편적인 상황하에서 사용하였을 때 그 측정기의 정밀정확도가 유지될 수 있는 기간을 추정한 교정주기이다. 42개 중분류 / 568개 항목 측정기에 대하여 표준교정주기를 정하고 있으나 각 산업체에 측정기를 사용하고 있거나 보유하고 있는 자는 측정기의 정확도, 안정성, 사용목적, 환경조건 및 사용빈도를 감안하여 주기를 조정토록 권고하고 있다.

이는 같은 사업장이라 할지라도 각 부서별로 측정기를 사용하는 작업환경과 측정범위 및 허용오차범위가 각기 다를 수 있으므로 일률적으로 교정주기를 설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의미이며 이에 따라 적절한 교정주기를 설정하기 위해서는 일정기간 동안 각 부서별로 측정기 사용실태 및 측정값을 조사한 data를 기초로 하여 주기를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가장 기본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은 주기조정의 근거가 되는 과거 축적된 측정데이터의 확보가 선행되어야 한다.


인정현황 교정기관 인정현황 (기준일 : 2022년 10월 25일)
국가(지방)기관 공공기관 측정기 제조 판매업체 합계
20 14 230 264
분야별 인정현황 (기준일 : 2022년 10월 25일)
번호 인정분야 인정기관
합계 1510
1 길이및관련량 - 복사광의 주파수 1
2 길이및관련량 - 선형치수 100
3 길이및관련량 - 각도 27
4 길이및관련량 - 형상 63
5 길이및관련량 - 복합형상 62
6 길이및관련량 - 기타 길이 관련량 121
7 질량및관련량 - 질량 116
8 질량및관련량 - 힘 91
9 질량및관련량 - 토크 54
10 질량및관련량 - 압력 74
11 질량및관련량 - 진공 6
12 질량및관련량 - 부피 51
13 질량및관련량 - 밀도 17
14 질량및관련량 - 점도 11
15 질량및관련량 - 유체유동 44
16 질량및관련량 - 경도 35
17 질량및관련량 - 충격 11
18 시간및주파수 - 시간/주파수 35
19 시간및주파수 - 속도/회전수 30
20 전기ㆍ자기/전자파 - 직류 59
21 전기ㆍ자기/전자파 - 저항, 용량 및 인덕턴스 51
22 전기ㆍ자기/전자파 - 교류 및 교류전력 53
23 전기ㆍ자기/전자파 - 기타 직류 및 저주파측정 61
24 전기ㆍ자기/전자파 - 저주파 전자기장 4
25 전기ㆍ자기/전자파 - RF 측정 22
26 전기ㆍ자기/전자파 - 전자기장의 세기 및 안테나 6
27 온도및습도 - 접촉식 온도 85
28 온도및습도 - 비접촉식 온도 29
29 온도및습도 - 습도 63
30 온도및습도 - 수분 8
31 음향및진동 - 음향 16
32 음향및진동 - 수중음향 0
33 음향및진동 - 진동 12
34 광량 - 광도 14
35 광량 - 광원 및 검출기 6
36 광량 - 매질특성 5
37 광량 - 광통신 8
38 전리방사선 - 방사선 12
39 전리방사선 - 방사능 10
40 전리방사선 - 중성자 2
41 물질량 - 화학분석 35
42 물질량 - 메디컬 기준 측정 실험실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