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수수료 및 교정주기

교정수수료

비용산정 및 납부방법

-신청수수료 : 50,000원
-문서심사비용 : 평가인×일에 해당하는 평가수당(통상 최초신청·재평가 3일/인정범위확대 1일, 평가일수 조정 필요시 변동 가능)

평가비용 = 평가수당×평가일수(인×일)+출장여비


-※ 평가수당은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4조 관련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기준"중 특급기술자의 해당금액을 적용하며 출장여비는 공무원 여비규정에 의한 국내여비(공무원 5급 기준) 적용
    -납부방법 : 신청수수료는 인정신청서 제출과 동시에 정부수입인지로 납부하며 문서심사 비용과 평가비용은 현장평가 종료 후 10일 내에 평가계획서에 명시된 계좌로 입금

-※ 단, KOLAS 직원 또는 기타 공무원이 평가사로 참여할 경우에는 해당 평가 비용 (또는 문서 심사비용)을 정부 수입인지로 국가기술표준원에 납부.

-※「KOLAS 공인기관 인정신청 및 평가수행 절차에 관한 운영요령」

교정주기는 자료출처 (KOLAS-G-013)
아래의 내용은(https://www.knab.go.kr/usr/srh/CrrcCycleSearchList.do)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정분야 세부분류 및 교정주기 (운영요령 제40조 관련)
  • 1. 길이 및 관련 량 (Length and related quantities)

  • 2. 질량 및 관련 량 (Mass and related quantities)

  • 3. 시간 및 주파수 (Time & frequency)

  • 4. 전기·자기/전자파 (Electricity & magnetism)

  • 5. 온도 및 습도 (Temperature & humidity)

  • 6. 음향 및 진동 (Sound & vibration)

  • 7. 광량 (Photometry & radiometry)

  • 8. 전리방사선 (Ionizing radiation)

  • 9. 물질량 (Amount of substan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