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수수료
비용산정 및 납부방법
-신청수수료 : 50,000원
-문서심사비용 : 평가인×일에 해당하는 평가수당(통상 최초신청·재평가 3일/인정범위확대 1일, 평가일수 조정 필요시 변동 가능)
평가비용 = 평가수당×평가일수(인×일)+출장여비
-※ 평가수당은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4조 관련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기준"중 특급기술자의 해당금액을 적용하며 출장여비는 공무원 여비규정에 의한 국내여비(공무원 5급 기준) 적용
-납부방법 : 신청수수료는 인정신청서 제출과 동시에 정부수입인지로 납부하며 문서심사 비용과 평가비용은 현장평가 종료 후 10일 내에 평가계획서에 명시된 계좌로 입금
-※ 단, KOLAS 직원 또는 기타 공무원이 평가사로 참여할 경우에는 해당 평가 비용 (또는 문서 심사비용)을 정부 수입인지로 국가기술표준원에 납부.
-※「KOLAS 공인기관 인정신청 및 평가수행 절차에 관한 운영요령」
교정주기는
자료출처 (KOLAS-G-013)
아래의 내용은
(https://www.knab.go.kr/usr/srh/CrrcCycleSearchList.do)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정분야 세부분류 및 교정주기 (운영요령 제40조 관련)
- 1. 길이및관련량
(Length and related quantities)
- 2. 질량및관련량
(Mass and related quantities)
- 3. 시간및주파수
(Time & frequency)
- 4. 전기·자기/전자파
(Electricity & magnetism)
- 5. 온도및습도
(Temperature & humidity)
- 6. 음향및진동
(Sound & vibration)
- 7. 광량
(Photometry & radiometry)
- 8. 전리방사선
(Ionizing radiation)
- 9. 물질량
(Amount of substance)
-
1. 길이 및 관련 량 (Length and related quantities)
-
2. 질량 및 관련 량 (Mass and related quant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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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간 및 주파수 (Time & frequ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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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기·자기/전자파 (Electricity & magnet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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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온도 및 습도 (Temperature & humidity)
-
6. 음향 및 진동 (Sound & vibration)
-
7. 광량 (Photometry & radiometry)
-
8. 전리방사선 (Ionizing radiation)
-
9. 물질량 (Amount of substance)